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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납재산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2.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3.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4.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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