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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경우에 이를 승인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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