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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합니다.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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