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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nswer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법 제1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1. 지방자치단체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3. 지방세수납대행기관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5.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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