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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갱신거절이 허용됩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노후·훼손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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