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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자녀 양육자가 대체 취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대체 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단, 배우자 간 이전은 제외)하고 다른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새로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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