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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2.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인접한 시·군·구나 농지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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