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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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