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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시설물의 범위에는 어떤 시설물이 포함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의 범위에는 공용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도로 및 공원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확정된 면적을 따르며,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를 적용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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