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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합니다.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가 준용되거나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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