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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년농업법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연령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청년농업법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법인 설립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이어야 하며, 병역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1. 법인 설립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을 법인 설립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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