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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임대사업자가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2. 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3.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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