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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합니다.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공공준주택과 그 부속토지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주택 및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제1호에 따른 공공준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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