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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어떤 조건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2.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다만,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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