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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1구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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