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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시 거주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르면,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됩니다.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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