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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양도에 대해 채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가요?

Answer

채권양도에 대해 채무자는 그 양도가 적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9조에 의거해, 채무자는 채권의 양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가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통지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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