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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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