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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서관이나 과학관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합니다. 첫째,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이 포함됩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합니다). 둘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이 포함됩니다.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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