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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법 제54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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