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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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