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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에 따르면 법 제6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다만, 도시철도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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