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는 어떤 방식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합니다. 첫째, 학교등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둘째,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셋째,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는 방식2.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