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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법 제6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다만,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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