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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반환공여구역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 제2항에 따르면 법 제7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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