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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일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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