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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 감면사업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3 제5항에 따르면 법 제78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증자를 통하여 같은 사업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2.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해당 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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