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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취득일 현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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