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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당의 수익사업에 관련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합니다)과 종업원분을 말합니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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