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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합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투자비율은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 비율로, 다만 지방공사가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의 비율을 말합니다.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투자비율은 자본금 또는 출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금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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