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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1가구 1주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르면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평택시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동거인은 제외하며, 취득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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