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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 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3 제4항에 따르면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증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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