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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한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4 제3항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5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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