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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공통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구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공통으로 발생한 경비와 수입을 각 사업에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통필요경비는 사업별로 사용한 비율에 따라 나누고, 공통수입금액은 각 사업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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