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공통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구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공통으로 발생한 경비와 수입을 각 사업에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통필요경비는 사업별로 사용한 비율에 따라 나누고, 공통수입금액은 각 사업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