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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산성향상시설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시스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제10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설비를 말하며, 같은 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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