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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 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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