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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이 체납관리비를 승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만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체납관리비 채권에 대한 처리 역시 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기존의 계약 및 법적 의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승계인은 공용부분에 한하여 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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