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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제1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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