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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그리고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졸업 예정자는 졸업예정 시기에 필요한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해당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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