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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으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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