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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행위가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면제 대상이 되나요?

Answer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합니다.1.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2.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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