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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담당자가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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