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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중 보안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3. 감사장 철수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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