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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제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서류 및 도면2.철도역의 증축 또는 개량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만 해당)3.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결합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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