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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확정된 종합발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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