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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어떤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까?

Answer

이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그리고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ㆍ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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