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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어떻게 산정됩니까??
Answer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26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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