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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전출금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Answer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4호가목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산정됩니다. 이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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