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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Answer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2026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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