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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시기와 경위, 계약의 규모와 성질, 체결 후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간접사실을 통해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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